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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및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
관련 법령(의료법 제45조)에 따라 본원에서 받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제증명 수수료를 안내드립니다.
항목기준수가
비급여 진료
- 비급여 진료비1회20,000원
- 비급여 처방전14일20,000원
- 30일30,000원
- 60일40,000원
제증명 수수료
- 진단서1부20,000원
- 소견서1부20,000원
- 세부내역서1부무료
- 진료비 영수증1부무료
- 진료의뢰서1부무료
- 사진 출력장당무료
시술
- 염증주사20,000원
- CO₂ 이산화탄소 레이저크기 / 개당20,000원
· 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· 소견서 및 진단서는 본인 확인 후 당일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· 모든 서류는 모바일 및 팩스 발송이 불가합니다.
· 비급여 처방전은 환불이 불가합니다.
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시되며, 변경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. 자세한 문의는 병원 데스크 또는 전화로 연락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