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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및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

관련 법령(의료법 제45조)에 따라 본원에서 받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제증명 수수료를 안내드립니다.

항목기준수가

비급여 진료

  • 비급여 진료비1회20,000원
  • 비급여 처방전14일20,000원
  • 30일30,000원
  • 60일40,000원

제증명 수수료

  • 진단서1부20,000원
  • 소견서1부20,000원
  • 세부내역서1부무료
  • 진료비 영수증1부무료
  • 진료의뢰서1부무료
  • 사진 출력장당무료

시술

  • 염증주사20,000원
  • CO₂ 이산화탄소 레이저크기 / 개당20,000원

· 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· 소견서 및 진단서는 본인 확인 후 당일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
· 모든 서류는 모바일 및 팩스 발송이 불가합니다.

· 비급여 처방전은 환불이 불가합니다.

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시되며, 변경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. 자세한 문의는 병원 데스크 또는 전화로 연락 주세요.

예약·문의는 위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. 정확한 진단·상담은 내원을 권장드립니다.